총회소개

회칙/규정

충남지역혁신사업단 정관 (회칙)

[정관 2016 확정]

제1장 총칙
  • 제1조(명칭)
    • 명칭은 “사단법인충남지역혁신사업단”이라(이하 사업단 또는 본회)한다.
  • 제2조(목적)
    • 본 사업단은 회원 상호간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사업목적 수행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소재지 및 부설기관)
    • 1. 본 회의 사무국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다.
    • 2. 본 회는 공익 또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을 둔다.
    • 3. 평생교육원 운영은 별도의 운영규칙에 따른다.
  • 제4조(사업)
  •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1. 회원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발전 도모
    • 2. 지역 문화 참여를 통한 문화사업 활성화 도모
    • 3. 지역대학생들의 지역정착을 도모하고 대학자원의 지역 활용체제 구축
    • 4.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프로그램 실시
    • 5. 연구자나 연구 기관과의 교류 및 연대를 통한 지역발전 자문 및 제언
    • 6. 사회봉사활동 및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원
  • 제5조(회원종류)
  • 회원은 준회원, 정회원, 명예회원으로 한다.
  • 제6조(회원자격)
  •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정회원은 본회에서 인정하는 회원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회비를 정상 납부한자로 한다.
    • 2. 준회원은 본회에서 인정하는 회원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.
    • 3. 명예회원은 본 사업단의 발전에 기여 할 사회 지도급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.
  • 제7조(회원가입 및 탈퇴)
    • 1. 회원가입 및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라 할 수 있다.
    • 2. 정회원으로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본 사업단이 실시하는 회원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3. 회원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탈퇴 사유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8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  • 1. 정회원은 제반 회칙을 준수하고 회무에 필요한 모든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정회원은 회의 출석 및 제반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.
    • 3. 정회원은 정기총회 등 회원 참여 회의에서 동등한 발언권이 있으며, 표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제9조(회원제명)
  •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 이사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제명 할 수 있다.
    • 1. 본 회 기별 회의에서 제명을 의뢰하는 경우
    • 2. 본 사업단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 시킨 경우
    • 3. 파산,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
제3장 임원
  • 제10조(임원)
  • 임원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고문 : 0명
    • 2. 자문위원 : 00명
    • 3. 회장 : 1명
    • 4. 감사 : 2명
    • 5. 수석부회장 : 1명
    • 6. 부회장 : 00명
    • 7. 특별위원장 : 0명
    • 8. 사무총장 : 1명
    • 9. 사무차장 : 0명
  • 제11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    • (등기임원의 임기는 별도 선임 시까지로 한다.)
    • 2. 임원의 결원으로 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    • 3. 차기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계속한다.
  • 제12조(임원 선출)
    • 1. 회장은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선출한다.
    • 2. 고문은 전임회장 및 사회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천 하여 추대한다.
    • 3. 자문위원은 각 기수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추대한다.
    • 4.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5. 특별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6. 수석부회장은 이사 중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7. 기별 회장은 총회 부회장으로 이사회에 참여한다.
    • 8. 등기임원은 필요시 회장이 선임 한다.
    • 9.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고,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.
    • 10.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제13조(임원의 의무)
    • 1. 고문·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자문한다.
    • 2. 회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운영전반을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3. 특별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  • 4.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부재 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    • 5. 감사는 본 사업단의 재산,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, 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.
    • 6. 사무총장은 본회의 각종 회무를 수행하고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.
  • 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
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• 1. 미성년자,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    •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
    • 3.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제4장 총회
  • 제15조(총회의 기능)
  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1. 회장, 이사,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• 2.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5. 기타 중요사항
  • 제16조(총회의 소집)
    •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  • 2.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3.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시 소집한다.
    •     가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
    •     나. 이사회에서 소집이 필요하다고 결의할 시
    •     다. 회원 10%이상이 총회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요청할 시
    • 4. 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회의 목적,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서면, SNS 또는 팩스나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17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    • 1. 총회는 재적 회원 1/10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    • 2.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    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.

  • 제18조(총회의 회의록)
    • 1. 총회의 의결관련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총회의 의결사항은 총회 종료 후 회원에게 회보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.
제5장 이사회
  • 제19조(구성)
  • 본 사업단 이사회의 이사는 본회 회장, 부회장, 특별위원장,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20조(소집)
  • 이사회 소집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. 소집은 최소 3일 전에 회장단 회의의 구성원에게 회의 목적, 일시, 장소 등을 서면 또는 SNS 또는 팩스나 이메일로 통보한다.
    • 1. 정기회의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
    • 2.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이사회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할 시
  • 제21조(정기회의)
  • 이사회 정기 회의는 매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제22조(의장과 의결 정속수)
    • 1.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 부재시 수석부회장으로 한다.
    • 2. 이사회는 구성원 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  • 제23조(이사회 결의사항)
    • 1. 총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    • 3. 본 사업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4. 회원의 가입승인 및 탈퇴, 제명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5. 본 사업단의 제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결정 및 실행에 관한 사항
    • 6. 재정에 따른 거래 금융기관의 결정
    • 7. 특별기구 구성 결정 및 해체에 관한 사항
  • 제24조(서면결의)
  •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임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표의할 수 있고 서면으로 표의 한 자는 출석한 것 으로 본다.
  • 제25조(의사록)
  • 이사회 의사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  • 1. 회의의 목적하는 사항, 일시 및 장소
    • 2. 이사회구성원 현재수 및 출석한 이사의 성명(서면표결자 포함)
    • 3. 의사의 개요 및 의결사항
제6장 재정
  • 제26조(수입)
  •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, 특별회비와 기타 수입금(찬조금, 기부금, 사업관련 지원금)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제27조(회비)
  •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, 특별회비와 기타 수입금(찬조금, 기부금, 사업관련 지원금)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  • 1. 신입회원은 본 사업단에서 정하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2. 명예회원의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    • 3.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  • 제28조(재산)
    • 1. 본 사업단의 재산은 현물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• 2. 현물재산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    • 3. 본 사업단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본 사업단 자산에 대하여 일체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.
  • 제29조(회계연도)
  •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 한다.
  • 제30조(사업계획 및 예산)
    • 1. 회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   • 2. 부득이한 경우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연도 예산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예산이 수립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    • 3. 전항의 수입 및 지출은 새로 수립한 예산의 수입 및 지출로 본다.
  • 제31조(사업보고 및 결산서 등)
    • 1.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개별 행사종료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계 연도 종료 후 총괄집계표를 정기총회 이전에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    • 2.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.
  • 제32조(잉여금의 처분)
  •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처리한다.
  • 제33조(자금의 예치)
  • 사업단의 사무총장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  • 제34조(자금의 집행보고)
    • 1. 자금의 집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2. 집행금액에 대해서 재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 시 연간 예산 사용내역을 감사의 검토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35조(임원의 보수)
  •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
제7장 보칙
  • 제36조(세칙)
    • 1. 세칙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  • 2. 해산 시 그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.
  • 제37조(정관의 변경)
  •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발의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으며, 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.
제8장 부칙
  • 제 1조(시행)
    • 1. 본 정관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2. 본 정관은 사단법인 등록허가일인 2005년 10월 10일 개정 시행한다.
    • 3. 본 정관은 2009년 2월 1일 개정 시행한다.
    • 4. 본 정관은 2013년 2월 1일 개정 시행한다.
    • 5. 본 정관은 2015년 2월 3일 개정 시행한다.
    • 6. 본 정관은 2016년 1월 28일 개정 시행한다.

홍보배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