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회소개

회칙/규정

기별 회칙규정

[정관 2016 확정]

  • 제1조(목적)
    • 본 규정은 사단법인 충남지역혁신사업단의 기별회의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되 본 규정을 준수하여 기별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  • 제2조(명칭)
    • 기별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충남지역혁신사업단(CRIC) 00기 라 칭한다.
  • 제3조(회원)
    • 기별회원은 해당기수의 회원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.
  • 제4조(회원자격의 유지)
    • 1.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다.
    • 2. 회비를 연속하여 2년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, 회원의 탈퇴 및 제명은 총회 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준하여 본인의 의사 또는 기별회의에서 결정한다.
  • 제5조(임원)
    • 기별회의 임원은 총회규정 제10조 및 제12조를 참고하여 정하고, 기별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제6조(회비)
    • 기별회의 회비는 총회규정 제27조 및 회비규정 제4조에 의거 기별회의에서 정한다.
부칙
  • 1. 이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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