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칙/규정
총회 회비규정
[정관 2016 확정]
- 제1조(목적)
- 본 규정은 사단법인 충남지역혁신사업단의 회원에게 부과 되는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종류)
- 회비의 종류는 입회비, 일반회비, 특별회비, 명예회원비로 구분한다.
- 제3조(입회비)
-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입회할 시에는 100,000원을 입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4조(일반회비)
- 정회원의 일반회비는 년 12만원으로 한다.
- 제5조(특별회비)
- 특별회비는 필요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제6조(명예회원의 회비)
- 명예회원에 대한 회비는 자율에 의한다.
- 제7조(회비의 변경)
- 회비 금액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제8조(종신회비 변경)
- 변경전의 규정에 의해 납부한 모든 회비는 규정변경으로 종료 된 것으로 한다.
- 제9조(회비 납부)
- 기별회장은 회계연도 3월 중 1인 연간 12만원을 정회원 수에 따라 총회에 납부한다.
- 제10조(회계년도)
- 충남지역혁신사업단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한다.
부칙
- 1.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은 2016년 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