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회소개

회칙/규정

산악회 회칙

[정관 2016 확정]

  • 제1조(명칭)
    • 본 회의 명칭은 『충남지역혁신사업단 CRIC 산악회』라 칭한다. 이하 ‘산악회’라 한다.
  • 제2조(목적)
    • 본 회는 (사)충남지역혁신사업단 기수과정을 수료한 회원들의 모임으로써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, 네트워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회원의 자격)
    • (사)충남지역혁신사업단 기수과정을 수료한 회원으로 한다.
  • 제4조(임원)
  • 본 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.
    • 1. 고 문 : 1명
    • 2. 회 장 : 1명
    • 3. 부회장 : 1명
    • 4. 사무국장 : 1명
    • 5. 산악대장 : 2명
  • 제5조(임원의 역활)
    • 1. 고 문 : 산악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.
    • 2. 회 장 : (사)충남지역혁신사업단 기수과정에 산악회를 대표하고, 매월 산행을 주재 하며, 산악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봉사한다.
    • 3. 산악대장 : 연간 산행계획의 수립, 산행안내, 안전관리 등 산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4. 사무국장 : 회비의 수입, 지출 및 산행에 필요한 물품구입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제6조(행사)
    • 1. 정기산행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실시한다.
    • 2. 정기산행 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확정 발표하며,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.
  • 제7조(회비납부 및 사용)
    • 1. 회비는 연회비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회원당 연간 10만원으로 한다.
    • 2. 회비는 산행시 소요되는 버스임차료, 조식(간편식), 회의비용, 산하단체(골프회) 행사찬조 등에 사용할수있다.
    • 3. 회원이 아닌자가 산행에 동행하는 경우 당일 회비을 받을수 있다.
    • 4. 산악회 재정확충을 위하여 시산제 행사시에 특별회비를 모금한다.
  • 제8조(회계연도)
  • 본 산악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제9조(부칙)
  • 본 산악회는 비영리단체로 산행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그 책임 은 본인에게 있으며, 본 산악회에서는 민,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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