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회소개

회칙/규정

골프회 회칙

[정관 2016 확정]

제1장 총칙
  • 제1조(명칭)
    • 본 회는 (사)충남지역혁신사업단 골프회(이하 '본 회')라 칭한다.
  • 제2조(목적)
    •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(사)충남지역 혁신사업단의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자격)
    • 본 회의 회원은 (사)충남지역혁신사업단 정회원으로 회비를 지불한자로 정한다.
  • 제4조(사업)
    •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간네트위크 교류의 목적으로 한다.
제2장 회원
  • 제5조(회원의 자격)
    • 본 회의 회원은 (사)충남지역혁산사업단 기수과정을 수료하고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.
  • 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  • ①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, 발언권을 갖는다.
    • ②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호의 의무를 진다.
      • 1. 회칙 준수, 회비 납부 및 월례회 참석, 참석의사 3일후 미참석시 캐디피.카트비를 지불해야한다.
      • 2. 본 회 의결사항의 준수 및 이행
  • 제7조(임원의 구성)
    • 임원은 선출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하며,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      • 1. 선출직 : 회장 1인, 수석부회장 2인, 감사 1인
      • 2. 임명직 : 사무국장 1인, 재무국장 1인, 경기위원장 2인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8조(임원의 임무)
    •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골프회를 총괄한다.
    • ② 감사는 본 회의 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    • ③ 사무국장는 본 회의 진행 및 사무를 관리하고 수지계산서(예산안 및 결산안)를 작성하고 관리한다.
    • ④ 재무국장는 각종 회비 등 기금을 수입, 지출하고, 증빙서를 첨부하여 기록 유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전까지 감사를 득하여 보존하며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.
    • ⑤ 경기위원은 본 회의 경기운영 및 각 기수를 통하여 본 회의 행사등 적극적 참여를 독려한다.
제3장 재정
  • 제9조(재정)
  •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당해 연도 임원회가 총괄적으로 책임 관리하고, 회비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회비 : 30만원(년)
  • 제10조(지출)
    • 본 회의 예산을 집행함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책임, 그리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.
  • 제11조(애경사)
    • 직계존속비속(부모.자녀) 및 처부모사망. 자녀의 결혼시 화환 및 조화등을 보낸다.
부칙
  • 회원자격 상실시 가입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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